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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진료안내 및 상담 증명서 발급

증명서 발급

증명서 발급 절차

Issuance of certificates

외래 진료 시

  • 접수
  • 해당 진료과 의료진 작성
  • 7층 데스크에서 발급

입원 진료 시

  • 병동에 요청
  • 해당 진료과 의료진 작성
  • 7층 데스크에서 발급
  •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/소견서/확인서/진료의뢰서 등의 경우 담당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.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수령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친족배우자
직계존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지정대리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자필 위임장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
  • 의식불명확인진단서
  • 행방불명확인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  •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  •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
  • 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.

발급 가능 증명서 및 수수료

Certificates and Fees Issuable
증명서 발급비용
진단서 (국문) 20,000원
진단서 (영문) 20,000원
진료기록 사본 1,000원
제증명 사본 1,000원
통원 확인서 3,000원
입퇴원 확인서 3,000원
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
영수증 무료
  •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/소견서/확인서/진료의뢰서 등의 경우 담당 의료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.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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